| 카테고리: 자격증 / 돌봄직 / 여성일자리
1. 아이돌보미란?
아이돌보미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인력으로, 부모가 양육공백이 생겼을 때 가정 방문을 통해 **일시적 돌봄을 제공**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입니다.
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며,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발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.
2.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
- 만 60세 미만 여성 (남성도 일부 가능)
- 아이돌봄 기본교육 80시간 이수
- 건강검진 이상 없을 것
- 아동학대·성범죄 등 결격사유 무
- 면접 및 실무 평가 통과
※ 정기적으로 공개채용 공고가 지역별 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.
3.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국가자격증 TOP 5
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, 아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**선발 시 가산점 부여 또는 우대**됩니다.
- 보육교사 2급 이상 (국가자격증, 보건복지부)
- 유치원 정교사 (교육부)
- 사회복지사 2급 이상 (보건복지부)
- 아동심리상담사(민간자격): 면접 우대
- 유아교육 관련 전공 졸업자 (학위 인정 가능)
4.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
-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채용 공고 확인 → 온라인 지원서 작성
- 서류심사 → 면접 →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
- 80시간 기본교육 이수 + 평가시험 통과
- 최종 위촉 → 활동 시작
※ 교육비는 대부분 국비 지원되며, 일부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5. 활동 형태와 수입
- 근무 형태: 시간제, 파트타임 (하루 2~6시간)
- 활동 장소: 이용자 가정 방문 돌봄
- 급여: 시간당 약 10,000~12,000원 (경력, 지역별 차이 있음)
- 활동유형: 영아종일제, 시간제돌봄, 질병감염 아동돌봄 등
6. 아이돌보미로서의 장점
- 정부지원 서비스: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
- 정기 교육 제공: 전문성 유지 가능
- 가정 중심 근무: 체력 부담 적음
- 보람 있는 직업: 아동 성장에 직접 기여
7. 결론: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+ 교육 이수 → 자격 확보
아이돌보미는 **별도 국가자격증 없이도 활동이 가능**하지만, 관련 자격증을 갖추면 우선 선발과 급여 조건에서 유리합니다. 돌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, 지금 바로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세요.